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일부 업무에 한해 금융위에 사전 보고한 뒤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업무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확대 등 현실적으로 대면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기업대출 현장실사의 범위에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상환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진과 직접 면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 의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면업무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허용 대상은 ▲연체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대출자금 사용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 점검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 등을 위한 사실 확인 및 서류 접수 ▲담보물·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조사 ▲담보권 설정·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업무 ▲자금세탁방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이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과정에서 제출된 퇴직증명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기업대출 이후 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대면업무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가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지 정기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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