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있으니 매일 아침 8시 이후부터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아랫집 주민 요구가 공개되면서 "도를 넘은 강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생후 2개월 신생아가 있으니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주민이 불쾌함을 드러냈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아파트 아랫집 주민에게서 받은 손편지를 공개했다. 주민에게 받은 손편지에는 "아랫집 거주자다. 2개월 신생아가 있으니, 밤 10시~오전 8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아랫집 주민은 "(안방) 물 흘려보내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기가 자주 깬다"며 "정 급하거든 거실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도 했다.


A씨는 "아랫집에서 부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온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해와 배려는 전혀 없었고 예의 있는 말투도 전혀 아니었다. 정중하게 '그럼 이사를 가시죠'라고 연락해야 하는 거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전화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2015년 1만9278건에서 2025년 3만266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만65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장 진단 서비스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접수 건수는 7111건, 처리 건수는 6834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 충격 소음의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43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8dB 이하로, 공기전달 소음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층간소음 분쟁은 보통 지속 시간이나 발생 횟수, 시간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쟁조정이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특히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소음은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