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제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만 참석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간사 선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간사로는 김승원 법사위원이 선임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오는 6일까지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범여권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들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간사로서 여러 위원과 함께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조작 기소와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위원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7월 안에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은 서 위원장에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배정을 요청했다. 박 위원은 "저를 법사위 제1소위에 배정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며 "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돼야 법사위 논의도 가능하다. 7월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위원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위원은 "중수청, 공소청 출범까지 이제 92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무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고 국회 상임위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또 다시 독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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