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 콘퍼런스홀에서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 행사인 'KOSDAQ CONNECT 2026'(코스닥 커넥트 2026)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체질개선- 부실기업 퇴출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팀장은 하반기부터 동전부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퇴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팀장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긴 이르지만 공시제도팀에서는 시총 기준만으로 연내 5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음 달쯤에 아마 최초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전날부터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시총 기준을 높였다.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 시행 및 2027년 1월1일부터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기준이 시행돼 기존 발표보다 각 6개월, 1년 조기화에 나섰다.
세부 적용기준은 30일 연속 미만 시 관리종목,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상회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종가 1000원 미만인 동전부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됐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도 강화했다. 오재화 코스닥상장관리부 팀장은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 조정하고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추가(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는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체계라든지 회계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나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등 시장 건전성 저해 행위에 위배되는 이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스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 시장과 경쟁하게 위해서는 부실기업들을 퇴출 해야 되고 그렇게 퇴출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새롭게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진입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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