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저화질 CCTV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가 범행 당시 SUV 뒷좌석 문을 열어둔 장면과 피해자를 약 15분간 뒤따른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을 돕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생 B군(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외국인 여성 C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한 뒤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장윤기가 현장을 벗어나며 차량 뒷문을 닫는 과정에서 차량 외부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점도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도 수사 초기부터 납치 시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분석을 통해 관련 CCTV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 여부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목과 가슴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됐고, 주변인들로부터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죽기 전에 여성을 차로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적어둔 메모도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양에 대한 성범죄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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