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정 취임 이후 도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만큼, 주말을 이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우려를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루거나 검찰권 분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도 선을 그었다.
최근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근거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이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 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면서 "경찰 간부 아들 살인사건의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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