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남도에 따르면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렀던 법률의 범위를 제조·상용화·수출 지원까지 확대하고 SMR 진흥특구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업 육성 체계도 보완했다.
경남도는 법안 개정을 계기로 원전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는 원전 관련 기업 243곳이 집적돼 있으며, 원전 제조 매출과 제조 인력 규모 모두 전국 최대 수준이다.
도는 그동안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 혁신 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SMR 제조 기반을 확대해 왔다. 또 국회 토론회와 정부 건의를 통해 SMR 특구 지정과 세제·수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경남도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SMR 제조와 수출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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