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청송군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월 20만 원의 청송사랑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사진제공=경북 청송군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21일 청송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송군을 주된 생활권으로 하면서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최초 1회 본인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장기입원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경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에 회원가입한 후 8월11일부터 관내 농·축협에서 청송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14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등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송군은 지급된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상권 전반에 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반영한 권역별 사용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의 사용 한도를 설정해 소비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