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하려는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그리어 대표의 모습. /로이터=뉴스1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하려는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의 2026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이르면 내일(23일) USTR은 미국의 60개 무역상대국이 자국 국경에서 강제노동 제품 국제무역에 대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어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했다.


강제노동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발표에서 10% 또는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 이후 USTR은 제안된 조치에 관해 1600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했다"며 "USTR은 증인 107명이 증언한 이번 조사에 대한 2차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 대해 "이러한 진전으로 인해 이들 국가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별도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중국과 EU, 한국 등 16개국 상품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 삼는 301조 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