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성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은 선관위 특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개혁신당이 유일한 야당인데도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를 6명으로 꾸리면 이 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후보를 3명씩 추천받는다. 국민추천위는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수사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기한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을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이전 심급 선고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공판과 선고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낮춘 선관위 의사결정 위법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선거 물품 무단 방치·분실 의혹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의 누락·축소·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수사·조사 은폐 의혹 ▲투표용지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특혜채용·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 ▲7월 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 등 12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객관적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왔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당초 오는 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국조특위는 연장 기간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재검표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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