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도내 모든 아파트다. 도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말한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 비의무관리단지의 관리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한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 역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은 6.2%에 머물렀다.
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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