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을 통한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ASAP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해 분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과 공유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유 대상에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각 기관은 의심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 결과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를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와 사기이용계좌, 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등이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하위 규정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앞서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 작업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시작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심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며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정보와 통신·수사정보를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ASAP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