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기도는 5일 예비 창업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점주들은 유통업체(백화점·아울렛) 입점 점포 등의 조기 퇴점으로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만 믿고 권리금 4500만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등 1억3000만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부 창업컨설턴트는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관계임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오인해 계약을 맺게 된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필수 절차가 누락되기도 한다.
문제는 매출·수익, 계약기간 등에 관한 설명 대부분이 구두로 이뤄져 향후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 피해 구제 역시 난항을 겪는다.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여부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확보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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