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Inc는 5일(한국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서 "지난 6월 국세청(NTS)이 2021~2025년 과세연도와 관련해 한국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지된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세 예고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과세 통지는 쿠팡과 CFS 간 이전가격 및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CFS가 쿠팡에 제공한 용역 관련 비용을 법인세상 공제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과 기타 세무 조정을 제시했다.
쿠팡은 "이번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적 입장의 기술적·법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불복 절차에서도 회사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비한 충당금은 충분히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전 해당 시설에 보유하고 있던 자체 재고와 고정자산, 판매자 재고 관련 지급 의무액을 포함한 장부가액은 약 2억4600만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됐다.
쿠팡Inc는 "인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시설과 관련 설비 및 재고자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은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화재 등 다양한 보험 사고에 대비해 재산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시설 복구 비용, 시설 사용 불가에 따른 손실, 규제 관련 비용, 소송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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