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거나 긴급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산림청은 그동안 피해 고사목이 5만 그루 이상 발생한 '극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했으나,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피해 고사목 3만 그루 이상인 '심' 지역까지 확대했다.
양평군은 확대된 지정 기준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양평군에서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3만4034그루로,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감염목 9만9587그루의 약 34%를 차지한다.
양평군에서는 2013년 2월 양동면 삼산리에서 첫 발생한 이후 서종면과 강하면, 양동면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꾸준히 늘어왔다.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방제 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연중 방제를 추진할 수 있어 감염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종전환 방제 현장에서도 잔가지를 별도로 수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작업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피해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에 강한 수종으로 바꾸는 사업에 산주 참여가 확대되고, 산림청 국비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7월 피해 고사목 3만7550그루가 발생한 가평군에 대해서도 산림청에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일곤 도 산림녹지과장은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감염목 제거뿐만 아니라 재선충병에 강한 건강한 숲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림청, 양평군과 긴밀히 협력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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