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가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양진원 기자
게임산업의 향후 20년을 설계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게임업계의 해묵은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게임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국내 게임 생태계의 경쟁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게임 관련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해 9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게임을 문화이자 산업 영역의 콘텐츠로 재정의하고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의 중소게임사 지원 근거와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P2E(돈 버는 게임) 허용 범위와 게임진흥원 신설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현재는 논의 동력을 잃은 상태다.


황 의장은 "현행 게임산업법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이 중독 콘텐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의 체계로 진화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진흥법의 본래 취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유통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민간 등급분류기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무적인 사전 등급분류는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마다 등급을 분류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더라도 사전 등급분류 제도가 유지된다면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 뒤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박종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진흥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의 규제 체계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담긴 게임진흥원을 신설해 실질적인 산업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흥과 규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봤다. 박 교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언급하며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를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모든 게임을 사행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규제하는 방식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환금성이 강한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의 사행성 정도와 유형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 유형별 분리 규제를 통해 산업 진흥과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