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변에 문제 생길 때 카드값은 누가 책임져?
DCDS 개편 어떻게 되려나
김성욱 기자
1,780
공유하기
카드업계가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의 개편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지난 6월 말 카드사 DCDS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당초 이달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개선작업이 늦춰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DCDS가 보험영역과 겹치는 부문이 있고, 수수료 수준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DCDS서비스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 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다. 일종의 보험 서비스라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1월 삼성카드가 ‘S크레디트 케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전업계 모든 카드사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보장 범위에는 차이가 있는데. 삼성카드의 S크레디트 케어 서비스는 고객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사용한 신용구매, 현금대출, 이자, 연체료 등의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실업보장형, 입원보장형, 가족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결제금액의 0.25~0.6% 정도를 받고 있다. 매월 결제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해당 월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다.
현재 7개 전업카드사에서 DCDS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300만명 정도이며, 이들이 낸 수수료는 약 5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1만7000원 정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이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보험성 상품이라며 반발을 해왔다. 신한카드는 이 때문에 2005년 말 ‘베스트 신용보장서비스’라는 이름으로 DCDS를 선보였으나 보험업계의 반발과 금융감독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얼마 안 가 포기하기도 했었다.
보험권이 반발을 이유는 이 서비스가 보험성 상품이라는 점과 함께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품에 대해 이 서비스를 추진하려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로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DCDS가 보험적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해외 카드사들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은행은 고객층이 카드사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DCDS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수료에 있어서도 금융감독당국은 현 체계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DCDS 수수료율의 경우 특별한 검증절차가 없어, 2005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CDS 수수료 수입 중 66%만 비용으로 지출됐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신규 상품에 대한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개발원에 수수료율을 의뢰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개선방안은 내놓았다. 또한 보장범위도 현재보다 축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기 도입 때보다 수수료가 많이 낮춰졌을 뿐 아니라 수수료율을 낮추면 서비스 질의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현재의 수수료 수준은 미국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CDS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외 사례 등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고객편의를 위해 보장범위를 늘려왔는데,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10월 초에 카드업계과의 조율을 통해 DCDS 개선방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의 의지와 카드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일부 제한을 두는 선에서 DCDS 개선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DCDS가 보험영역과 겹치는 부문이 있고, 수수료 수준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DCDS서비스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 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다. 일종의 보험 서비스라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1월 삼성카드가 ‘S크레디트 케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전업계 모든 카드사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보장 범위에는 차이가 있는데. 삼성카드의 S크레디트 케어 서비스는 고객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사용한 신용구매, 현금대출, 이자, 연체료 등의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실업보장형, 입원보장형, 가족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결제금액의 0.25~0.6% 정도를 받고 있다. 매월 결제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해당 월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다.
현재 7개 전업카드사에서 DCDS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300만명 정도이며, 이들이 낸 수수료는 약 5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1만7000원 정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이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보험성 상품이라며 반발을 해왔다. 신한카드는 이 때문에 2005년 말 ‘베스트 신용보장서비스’라는 이름으로 DCDS를 선보였으나 보험업계의 반발과 금융감독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얼마 안 가 포기하기도 했었다.
보험권이 반발을 이유는 이 서비스가 보험성 상품이라는 점과 함께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품에 대해 이 서비스를 추진하려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로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DCDS가 보험적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해외 카드사들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은행은 고객층이 카드사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DCDS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수료에 있어서도 금융감독당국은 현 체계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DCDS 수수료율의 경우 특별한 검증절차가 없어, 2005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CDS 수수료 수입 중 66%만 비용으로 지출됐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신규 상품에 대한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개발원에 수수료율을 의뢰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개선방안은 내놓았다. 또한 보장범위도 현재보다 축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기 도입 때보다 수수료가 많이 낮춰졌을 뿐 아니라 수수료율을 낮추면 서비스 질의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현재의 수수료 수준은 미국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CDS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외 사례 등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고객편의를 위해 보장범위를 늘려왔는데,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10월 초에 카드업계과의 조율을 통해 DCDS 개선방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의 의지와 카드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일부 제한을 두는 선에서 DCDS 개선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