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 등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날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김 회장의 주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앞서 김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와병으로 지난 7일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