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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다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더해져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5월 ‘해남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사업’ 용역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S업체에 맡겼다.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이며, 사업비는 1억8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남군은 납품기한인 지난 1월11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기한을 3개월 가까이 연장해줬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인증, 검색인증, 통합검색 인증 등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체 측의 연장 요청을 해남군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에 필수적인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의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S업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동수급이 불가한데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해남군은 "하도급 얘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진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S업체는 지난 3월28일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다며 해남군에 사업준공계를 접수했으며, 4일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체계 및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5월 ‘해남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사업’ 용역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S업체에 맡겼다.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이며, 사업비는 1억8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남군은 납품기한인 지난 1월11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기한을 3개월 가까이 연장해줬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인증, 검색인증, 통합검색 인증 등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체 측의 연장 요청을 해남군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에 필수적인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의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S업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동수급이 불가한데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해남군은 "하도급 얘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진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S업체는 지난 3월28일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다며 해남군에 사업준공계를 접수했으며, 4일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체계 및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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