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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가 제제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14개 손보사에 대해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상호협정은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사항 위반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설계사는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협정은 자신 부담해야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손보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호협정 운영 취지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 개선에 대해 손보사가 직접 나서는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14개 손보사에 대해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상호협정은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사항 위반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설계사는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협정은 자신 부담해야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손보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호협정 운영 취지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 개선에 대해 손보사가 직접 나서는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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