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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면제키로 하면서 대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DTI적용 예외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금융위는 또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60%인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LTV 완화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월 안에는 시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발표가 고시되면서 은행권에서는 대출자격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잇따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생애최초대출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아마 다음주에는 문의 전화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 대출문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대출 문의는 늘고 있다”면서 “금융위 발표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보다는 자산가들이 자녀에 대한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애최초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아직까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을 문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대상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현재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연 3.8%인 대출 금리도 60㎡ 이하·3억원 이하 연 3.3%, 60~85㎡이하·6억원 이하는 연 3.5%로 변경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DTI적용 예외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금융위는 또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60%인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LTV 완화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월 안에는 시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발표가 고시되면서 은행권에서는 대출자격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잇따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생애최초대출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아마 다음주에는 문의 전화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 대출문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대출 문의는 늘고 있다”면서 “금융위 발표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보다는 자산가들이 자녀에 대한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애최초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아직까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을 문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대상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현재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연 3.8%인 대출 금리도 60㎡ 이하·3억원 이하 연 3.3%, 60~85㎡이하·6억원 이하는 연 3.5%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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