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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투자증권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신연금저축계좌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신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의무납입기간 5년으로 단축 ▲소득공제 혜택 유지(연 4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한도 확대(연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제외) ▲만 55세 이후부터는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령에 따라 5.5~3.3%의 낮은 세율로 연금수령 ▲과세 제외 금액 내에서 자금인출이 가능해 연금을 수령하기 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인출해서 사용 가능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었던 특별 중도 해지가산세(2.2%) 없음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승계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IG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연금상품은 동일 운용사 상품 내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출시된 신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계좌 내에서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며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신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의무납입기간 5년으로 단축 ▲소득공제 혜택 유지(연 4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한도 확대(연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제외) ▲만 55세 이후부터는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령에 따라 5.5~3.3%의 낮은 세율로 연금수령 ▲과세 제외 금액 내에서 자금인출이 가능해 연금을 수령하기 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인출해서 사용 가능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었던 특별 중도 해지가산세(2.2%) 없음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승계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IG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연금상품은 동일 운용사 상품 내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출시된 신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계좌 내에서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며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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