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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연봉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에서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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