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옛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여의도 융투자협회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장리스크와 자금조달, 운용구조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위험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규제체계도 개선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IFRS도입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자회사 리스크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결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가 영업여건 악화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액 산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