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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비율이 확대되고,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등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29개사 대비 55% 증가한 200개사의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등 감리비율이 확대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와 담보제공 등이 빈발한 기업 등을 우선감리대상으로 선정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등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도 손길이 미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리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외에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감리 및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비상장사들에 대해 상장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위해 감리주체를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수준을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비율이 확대되고,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등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29개사 대비 55% 증가한 200개사의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등 감리비율이 확대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와 담보제공 등이 빈발한 기업 등을 우선감리대상으로 선정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등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도 손길이 미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리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외에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감리 및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비상장사들에 대해 상장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위해 감리주체를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수준을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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