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증권사가 특화된 복수의 증권사로 분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각종 유관기관 수수료도 인하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가 전문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해 분사를 통해 고객 자산관리·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자산관리전문 증권사, 기업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금융 증권사 등을 신설 또는 분사(spin-off)할 수 있다.


인가접수 및 심사는 이달부터 이뤄질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 분사하는 증권사가 나올 수도 있다. 단 금융위는 전문화·특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일정기간(3~5년) 최대주주 지위 유지 ▲전문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 제한 ▲특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유도 등의 필요조치를 탄력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인가업무 영위실태를 점검,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1년 정도의 경과 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 통상 10억~300억원에 달하는 인가 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줄어 전문영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원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장외청산거래소(CCP)가 도입됨에 따라 파생거래의 결제이행이 보증돼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능력 심사 등을 통과하면 모든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는 6월부터 인하한다. 금감원의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분담금은 기존 0.9bp에서 0.5bp로 0.4bp, 거래소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수수료는 2.3bp에서 1.15bp로 50% 인하된다.

 

또 예탁원의 파생결합증권 예탁수수료도 예탁잔액 1만원당 0.000625%로, 증권금융의 채권대차 중개수수료 1.5bp, RP매수 금리는 2.3bp로 각각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