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구와 전남 지자체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로스쿨) 변호사들의 기관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달 21일 광주시 자치구 최초로 로스쿨 출신 이지현 변호사(30)를 6급 상당의 공직자로 채용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광산구에서 ‘법률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행정심판·소송 업무, 자치법규 제·개정, 법률 현안 업무 등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이다. 
 
앞으로 이 변호사는 광산구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서비스까지 그 활동 폭을 넓힐 예정이다.
 
광산구가 현직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최근 자치단체와 관련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법률 적합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산구의 소송 건수는 지난 2010년 38건, 2011년 40건, 2012년 50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지난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박태식 변호사(33)를 신임 송무 담당으로 임명했으며, 전남 나주·보성군에서도 늘어나는 소송에 대비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광주시 일부 자치구와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도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출신의 이같은 공직 사회 진출은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00명 중 전남대 등 4개 지방대 출신은 7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지역내 변호사 시장도 포화상태에 이르며 출혈 수임 경쟁을 해야 할 만큼 사정이 좋치 않은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내부에서는 ‘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공직 사회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염두해 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다.

지역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관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처우를 법령으로 규정해 일부에서 일고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