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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도심지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근거가 될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군 공항 피해가 있는 광주 등 2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청원을 소개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군지련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장)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 내용이 적극 반영되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해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청원을 소개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군지련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장)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 내용이 적극 반영되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해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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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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