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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고민씨는 요즘 걱정이 늘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다니고 있는 직장도 어려워지고 결국 몇달치 월급이 밀리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 회사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나씨는 대출을 받으려 거래은행을 찾았지만 은행 역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을 꺼렸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다녔던 나씨는 절망감이 커지면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나씨처럼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건이 터지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시중은행의 저금리상품은 서민들로서는 넘볼 수 없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라면 고려할 만한 대출상품이 있다. 은행처럼 비싼 이자를 무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출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출'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융자신청일 현재 해당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 190만원(세금공제 전)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종류별로 각각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단 노부모요양비는 최고 300만원).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이자도 싸다. 대출금리는 연 3.0%이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 분활상환하면 된다. 각각의 대출 신청대상과 융자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혼례비= 혼례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준다.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 전이면 청첩장으로, 결혼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 두명 이상의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연 3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준다.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영수증(의료비 내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장례비= 본인 외에 배우자는 물론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장례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별도의 세대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남(장녀)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노부모요양비= 노부모요양비는 65세 이상 노부모의 요양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1년동안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부모요양비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융자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임금이 줄거나 체불이 됐을 경우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대상은 더 까다롭다.
◇임금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33만원 이하여야 임금감소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고,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1000만원 내에서 임금 감소액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는 휴업을 포함해 임금체불사업자에 재직하면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 이내 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따라서 나씨는 대출을 받으려 거래은행을 찾았지만 은행 역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을 꺼렸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다녔던 나씨는 절망감이 커지면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나씨처럼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건이 터지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시중은행의 저금리상품은 서민들로서는 넘볼 수 없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라면 고려할 만한 대출상품이 있다. 은행처럼 비싼 이자를 무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출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출'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융자신청일 현재 해당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 190만원(세금공제 전)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종류별로 각각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단 노부모요양비는 최고 300만원).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이자도 싸다. 대출금리는 연 3.0%이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 분활상환하면 된다. 각각의 대출 신청대상과 융자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혼례비= 혼례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준다.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 전이면 청첩장으로, 결혼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 두명 이상의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연 3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준다.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영수증(의료비 내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장례비= 본인 외에 배우자는 물론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장례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별도의 세대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남(장녀)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노부모요양비= 노부모요양비는 65세 이상 노부모의 요양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1년동안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부모요양비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융자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임금이 줄거나 체불이 됐을 경우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대상은 더 까다롭다.
◇임금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33만원 이하여야 임금감소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고,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1000만원 내에서 임금 감소액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는 휴업을 포함해 임금체불사업자에 재직하면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 이내 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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