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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실업급여 적발건수는 264건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 239건, 부정수급액 2억7900만원에 비해 11.1%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건설 현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13명에게 총 1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19명에게 총 740만원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고발을 유예해줬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적발이 어려운 사업주 공모 및 브로커 개입 부정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원활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자에게는 신원비밀 보장은 물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공모형 집단적 부정수급 등을 적발하는데 시민제보는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는 물론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적극적 제보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실업급여 적발건수는 264건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 239건, 부정수급액 2억7900만원에 비해 11.1%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건설 현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13명에게 총 1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19명에게 총 740만원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고발을 유예해줬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적발이 어려운 사업주 공모 및 브로커 개입 부정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원활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자에게는 신원비밀 보장은 물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공모형 집단적 부정수급 등을 적발하는데 시민제보는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는 물론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적극적 제보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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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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