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실내온도 26도 미만 등 에너지 절약 지도 점검 첫 날인 1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의 한 상가에서 동구청 단속반원들이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단속반은 이날 문을 열고 냉방을 한 1곳의 점포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날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