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2012년말 3.75%에서 2013년 5월 2.86%로 떨어지며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기 힘들게 된다.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3년 5월 한달에만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가 급증,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인하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다"며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