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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민법에 의하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이나 수증자의 불효, 사치 등 망은(忘恩)행위 또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경우엔 결과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해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미 낸 증여세를 쉽게 환급해주지 않을 뿐더러 반환이나 재증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고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 그리고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
현금 증여는 반환해도 증여세
현금을 증여한 경우엔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것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주고 나서 되돌려 받은 경우 첫번째로 검토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준 것이 증여인지 여부다. 만약 증여한 것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준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되돌려 준 것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법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돈 거래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입증내용을 인정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차용증이 작성됐는지, 차용증에 이자의 지급조건과 원금의 상환조건이 기재됐는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그리고 아들이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입증해 세무서장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차명계좌도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이를 다시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당초 아들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해 납세자는 증여가 아니라 차명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아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한 것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고 나중에 다시 아버지 계좌로 입금한 것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비현금 되돌려 받으면 3개월 내 비과세
현금 이외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현금 이외의 재산을 증여했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와 3개월 이후에 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기준이 달라진다.
3개월 전에 하는 경우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 원인무효나 취소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엔 당초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당초 증여나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환급해줘야 한다.
그런데 증여의 원인 무효나 취소는 대부분 재판에 의해 확정된다. 이때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인낙조서(민사소송법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적은 문서)에 의하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증여의 원인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엔 이를 정당한 원인 무효나 취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환과 같은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주식 증여·반환, 절세로 이용 가능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엔 증여의 반환을 이용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직전에 주식을 다시 평가해 증여시점보다 주식가치가 하락했다면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증여시점보다 주식가치가 올라간 경우엔 당초 증여받은 주식가액 그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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