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승희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미니스톱'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하루라도 빨리 본사와 가맹계약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가게를 유지할 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때문이다. 

4000만원 이상 매출이 나는 매장이지만 김씨에게 입금되는 수익은 4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인건비와 가게 임차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다.


◆ '상식이하' 불공정 가맹계약 도마에

미니스톱 가맹점 피해사례는 김씨 등 한두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미니스톱 본사 앞에는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이 모였다.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참여연대는 옛 보광훼미리마트(현재 씨유) 가맹본부와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세 번째 고발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패스트푸드와 관련한 문제 ▲물량 밀어내기 ▲MS회계계정 ▲일일송금제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전산조작에 의한 무단매입확정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

미니스톱 가맹점주는 미니스톱의 문제 1순위로 'MS계정'을 꼽는다. MS계정은 미니스톱의 회계시스템으로 본사와 점주간 채권채무거래내역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점주들은 계약 당시부터 운영기간 내에도 이 계정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을뿐더러 3년, 5년 운영해도 MS계정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일관된 답변이다.


김씨의 사례처럼 매출은 오르는데 오히려 적자가 발생해 본사 직원에게 문의해도 "우리도 모른다"며 설명하지 못하는 식이다. 개별 점주가 본부 회계팀에 문의하면 "우린 좋은 대학 나와서 다 안다"며 점주에게 비인격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한다.

미니스톱은 허위·과장 정보로 편의점을 오픈시키고 오픈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채무를 떠안기기도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맹점주는 '일 매출 몇백만원 이상, 최저수익 500만원 보장, 집기시설 무상지원'이라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를 듣고 계약한 후 예상대로 매출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미니스톱 본사는 개별 가맹점에 매일 현금 매출금을 송금하도록 하는데 돈을 보내지 못하면 하루 5만원씩 위약금이 부과되고 물품공급도 중단된다. 점주는 조속히 물품을 공급받아 점포를 운영하려고 해도 물품이 없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 측은 "미니스톱이 폐점을 유도해 과다위약금을 청구하는 '폐점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니스톱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타인에게 양도가 불리하게끔 해 폐점으로 유도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니스톱의 양도율은 타 주요 편의점의 10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마디로 '상식이하'의 불공정 가맹계약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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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