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가 됐다. 최근 한국은행은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96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못된 소비습관과 낭비벽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기도 하지만 부동산가격의 하락, 잘못된 보증 등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빚이라는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로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다. 이 중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빚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모든 빚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선택이 늘고 있다.

◇수입 있는 채무자 위한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의 대상 채무범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과 달리 사채도 포함되는 등 대상채권에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면 신청자의 월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상환하는데 쓰인다.

개인회생은 워크아웃 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계획을 인가 받으면 신용거래정보에 등록됐던 금융회사의 모든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채무변제능력 없을 땐 개인파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의 소득여부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수입원이 없는 경우 아예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신용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상채권에 대한 제한도 없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그에게는 일부 불이익이 뒤따른다.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일 경우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됨에 따라 퇴임해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면책 불허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 및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에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이라는 내용이 7년 동안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