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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작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59) 등 회사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대출금리를 조작해 303억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권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전국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다. 피해 고객은 무려 4861명에 달한다.
이들은 그동안 고객의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멋대로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리 변경을 위해 고객과 추가약정서를 체결해야 함에도 추가 약정서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했다.
특히 본점은 영업점에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고 금리를 조정하라거나, 미달되는 부분은 알아서 맞추고 이를 이행못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불법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금리 인상과 관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자 액수가 큰 중소기업이나 이자 액수에 민감한 고객들은 피해 금리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고객 대부분은 금리 인상폭이 워낙 작아 이러한 대출금리 조작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영업점장 675명이 범행에 관여했지만 금액 및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영업점장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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