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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해외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1999년 당시 그룹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거래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한 것도 홍콩 투자 관행일 뿐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변호인은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이라며 “이미 2008년과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치면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수감생활 중 만성신부전증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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