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일정기간 유예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한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절감 비용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대형·일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최대 2.7%, 체크카드 1.5%(은행계 카드사), 1.7%(기업계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별 적격 비용 산출 방식에 따라 수수료율은 가맹점마다 모두 다르다.
때문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던 가맹점이 매출액 기준(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들의 조치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영세 중소가맹점들은 기존 우대 수수료율을 6개월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유예 적용 약 12만 사업자와 단계적 조정 약 9만 사업자 등 약 21만 가맹점 등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연매출(현금+카드)이 2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별 합산, 법인은 법인별 합산)이다. 사업자의 매출금액은 국세청의 부가세 또는 소득세 등 과세자료에 근거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기준 전체 카드 매출액 1.5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유예기간 이후 총 4차(1년6개월)에 걸쳐 영세 중소가맹점 여부를 재평가해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이 2013년 6월부터 초과한 경우 2013년 12월까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2,3차 조정기간동안 계속 초과하게 된다면 4차(2014년 12월)에 수수료율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2·3차 조정기간 동안 수수료율은 단계적 조정이 시작된 시점인 2013년 12월의 최종 복원 예정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간의 차이를 4차에 걸쳐 가산 조정한 것으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보다 낮게 된다. 최종 복원 예정 수수료율은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적격비용으로 산정되며 이는 각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만약 단계적 조정 기간 동안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우대수수료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율 복원대상자 유예 및 단계 조정 조치로 인한 수수료 절감 비용은 약 9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전체 카드 가맹점 중 82.2%를 차지하는 19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시기가 늦춰지거나 단계적으로 조정 수수료 경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신협회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맹점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