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됐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이 시작된 이래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 역할을 담당했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1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실제로 이달 들어 기업들의 분리형BW의 발행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 동안 분리형 BW 발행 결정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15개사에 달한다. 한라건설(88억원), 신대양제지(100억원), 대영포장(100억원), KG케미칼(200억원), 대정화금(120억원), 메타바이오메드(110억원), 한성엘컴텍(100억원) 등이 사모 분리형 BW 발행을 공시했다.

28일과 29일에도 한국자원투자개발(55억원), 동아엘텍(100억원), 폴리비전(12억원), 오텍(100억원), 아즈텍더블유비이(40억원), 성신양회(200억원), 솔고바이오메디칼(50억원), 피에스앤지(80억원), 쓰리원(100억원), 유니켐(15억원), 휴바이론(30억원), 에스케이씨솔믹스(100억원), 에프티이앤이(50억원) 등의 중국원양자원(200억원), 한국테크놀로지(10억원) 등의 기업이 분리형 BW 발행을 공시했다.

이처럼 분리형 BW 발행이 쏟아진 것은 발행금지를 앞두고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와 지분율 확보를 위해 막차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막힌 것은 자금 조달 통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경영진의 지분 확보나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발행사 관점에서 보면 재무융통성이 원할하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상존한다. 정대호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가 자금 조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정 애널리스트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그리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그 밖의 옵션부 사채를 통해 충분히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들 옵션부 사채의 경우 과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이 구조화 작업을 통해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권 방어 및 지분율 유지를 위한 수요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