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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 농수산물 유통업소, 제조공급업체, 보관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물 밀반입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 및 부패·변질 위해식품 유통 ▲장뇌삼·녹용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기업형 악질범죄 등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수입 위해물품 불법유통 사범 단속과 병행, 밀입출국, 무사증 등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외화 밀반출 등 지하경제 사범 등 중요 외사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입 위해물품 불법유통 사범 및 국제성범죄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로 전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수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물 밀반입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 및 부패·변질 위해식품 유통 ▲장뇌삼·녹용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기업형 악질범죄 등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수입 위해물품 불법유통 사범 단속과 병행, 밀입출국, 무사증 등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외화 밀반출 등 지하경제 사범 등 중요 외사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입 위해물품 불법유통 사범 및 국제성범죄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로 전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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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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