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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민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 구성, 검수범위, 운영 등을 규정하는 13개의 조문이 담겨 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은 광주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에 대한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요구와 자문,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향후 광주시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돼 입주가 이뤄지고 나면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주민불편과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지 조례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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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