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부분 꼭 체크 후 모기업 재무건전성도 따져야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는 이유를 골프를 치기 위해서 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하게 되지만, 해당 골프장 이용이 아닌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구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실이용과 투자라는 목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프회원권이다.

이용을 위해서든 투자를 위해서든 골프회원권을 살 때 아무 것이나 살 수는 없다. 이용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야 하고, 투자를 위해서라면 가격이 오를 만한 회원권을 사야 한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도 당연히 세금이 뒤따른다.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체크해 본다.

◆회원권 만기 입회 시 확인 필수

골프회원권의 만기는 골프장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입회 후 5년을 만기로 산정하지만 7년, 10년 등을 만기로 정해 놓은 골프장도 있어 반드시 계약서에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회일의 기준이다. 몇몇 골프장에서는 중간에 명의개서를 거치더라도 최초 분양일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대부분의 골프장은 시중 거래를 통해 명의개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새로이 5년을 만기로 산정한다. 만기가 도래해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입회 시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요즘은 투자가 아닌 실이용을 목적으로 회원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권을 구입할 때 입회금 반환능력이 있는지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꼭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만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인지해야 한다.

참고로 최초 분양한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불입한 회원가입금 만을 반환받아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에 시중에서 매매를 통해 분양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구입가보다 많아져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 매매가와 과세표준 중 높은 금액의 2.2%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매매가와 과세표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2%를 산정한다. 단 법인 거래 때는 실거래가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관청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과표로 정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의 관할 지방관청에서 일년에 한번 또는 시세에 따라 두세번 정도 변동된다. 예전에는 거래금액이 과세표준보다 높아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시세하락이 큰 종목은 거래가가 과세표준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원권을 거래할 때 시세뿐만 아니라 과세표준도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골프장이 속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한 후 고지서를 수령해 지역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간은 보통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다. 단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