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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27명이 문책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최고 3000만원의 벌금까지 물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7일까지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원 27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 또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교보증권의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은 지난 2009년 2월10일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의 기간 중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총 14억21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은 교보증권 직원 23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9분기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았다.
이외에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며 기록도 보관하지 않았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해 매입보장약정(한도 448억원)을 체결한 사실도 주석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신탁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을 제공한 데다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교보증권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조치를 내렸으며, 1명에게는 견책, 25명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1명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에게는 125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7일까지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원 27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 또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교보증권의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은 지난 2009년 2월10일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의 기간 중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총 14억21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은 교보증권 직원 23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9분기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았다.
이외에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며 기록도 보관하지 않았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해 매입보장약정(한도 448억원)을 체결한 사실도 주석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신탁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을 제공한 데다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교보증권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조치를 내렸으며, 1명에게는 견책, 25명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1명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에게는 125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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