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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禁漁)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11시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87km 해상에서 150톤급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어 58866호(석도선적, 쌍타망, 종선, 강선, 승선원 2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영어 58866호는 중국 타망어선의 금어기(4월16일 ~ 10월15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13km를 침범해 허가 없이 멸치 1톤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추석명절 연휴가 끝나고 선원들을 재차 모집한 중국어선이 타망 금어기가 풀리기 전 우리측 황금어장을 겨냥해 배타적 경제수역선 부근에서 '치고 빠기기' 식의 불법조업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외국어선 68척을 검거, 담보금 32억960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11시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87km 해상에서 150톤급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어 58866호(석도선적, 쌍타망, 종선, 강선, 승선원 2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영어 58866호는 중국 타망어선의 금어기(4월16일 ~ 10월15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13km를 침범해 허가 없이 멸치 1톤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추석명절 연휴가 끝나고 선원들을 재차 모집한 중국어선이 타망 금어기가 풀리기 전 우리측 황금어장을 겨냥해 배타적 경제수역선 부근에서 '치고 빠기기' 식의 불법조업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외국어선 68척을 검거, 담보금 32억960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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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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