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대법원의 '공기업 인사검증 조례안 무효' 판결과 관련 30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공장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자치 21은 이날 “지방자치 부활 22년, 단체장의 무분별한 측근 인사 문제는 지방자치 개혁의 주요 과제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 선임이 사전 검증 과정 없이 단체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됐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21은 “청문회 법에 의해 국무총리 등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무직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전 검증 절차를 보장하는 법적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자치단체의 인사행정 혁신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최근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광주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은 위법하다며 낸 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의 위반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