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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 낚시어선 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안전장비 구비여부와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안전장비 구비여부와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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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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