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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이 조례를 뜯어고치면서까지 청사내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려하자 지역내 중소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무등시장상인회, 봉선시장상인회, 광주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이 청사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공간을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청이 상위법인 유통법에 근거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1km 이내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 조례에 예외조항을 삽입해 남구청사 내에 대규모점포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남구청은 현재 이랜드의 입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남구청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통과시킨 유통법의 지역상권 보호 조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가 청사 내에 대자본을 유치해 대규모점포와 동거하는 방안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남구청이 스스로 규제를 풀고 청사에 대규모점포 입점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던 성과마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고 유통법을 무력화한 나쁜 선례를 남겨 지역은 물론 전국의 상인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원성만 살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남구청은 임대사업의 해결방식의 어려움을 지역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면서 "대자본에 기대려는 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구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절차를 밟아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구청은 청사의 임대문제를 무책임한 조례개정이 아니라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다른 방안을 수립,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남구청장과 남구의원들에게 발송했다.
8일 무등시장상인회, 봉선시장상인회, 광주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이 청사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공간을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청이 상위법인 유통법에 근거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1km 이내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 조례에 예외조항을 삽입해 남구청사 내에 대규모점포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남구청은 현재 이랜드의 입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남구청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통과시킨 유통법의 지역상권 보호 조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가 청사 내에 대자본을 유치해 대규모점포와 동거하는 방안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남구청이 스스로 규제를 풀고 청사에 대규모점포 입점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던 성과마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고 유통법을 무력화한 나쁜 선례를 남겨 지역은 물론 전국의 상인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원성만 살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남구청은 임대사업의 해결방식의 어려움을 지역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면서 "대자본에 기대려는 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구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절차를 밟아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구청은 청사의 임대문제를 무책임한 조례개정이 아니라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다른 방안을 수립,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남구청장과 남구의원들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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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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