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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은행들이 수천억원의 부실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9개월간 총 13만95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56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된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200억원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 및 금액는 SC은행이 2만 4779건(39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씨티은행 2321건(160억원), 전북은행이 110건(621억원) 순이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204건(17억원)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에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의 지도사항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9개월간 총 13만95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56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된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200억원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 및 금액는 SC은행이 2만 4779건(39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씨티은행 2321건(160억원), 전북은행이 110건(621억원) 순이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204건(17억원)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에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의 지도사항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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