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현황.(자료제공=용인시)
부실계획·부실건설·부실운영·하도급비리 등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건설공사 하도급률이 58.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용인시로부터 입수한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4개 토목공사와 신호, CORE전기, 궤도공사 등 7개 공사의 총도급액은 4014억5851만원에 달하지만 하도급액은 2338억8054만원, 58.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하도급률 80%를 적정수준으로 보는 만큼 원도급사들이 건설공사에서도 20% 8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

그는 "용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보려다 민자업자가 제기한 2차례 국제중재소송에서 패소해 계약해지지급금 5159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총 7786억원을 물어주는 등 용인경전철사업은 비리와 의혹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며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용인경전철 건설공사에서도 20%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 경기도지사의 추진지시로 시작된 사업으로, 용인시는 2004년 7월 용인 경전철 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용인경전철(주)를 지정하고 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과 비리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민자업자와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4월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3개월 운행실적이 예상인원의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용인경전철 같은 민자사업은 총체적인 사업타당성도 문제지만, 민자업자들로 구성된 민자회사가 자신의 주주 회사에 공사를 배정하는 등 건설공사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용인경전철은 지방지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악성 중의 악성 사례인 만큼,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총제적인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