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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금융사의 IT보안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에 이번 검사는 은행 2곳, 보험 2곳, 금융투자 2곳, 중소서민금융 2곳 등 총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금융사는 최근 검사실시 상황 및 향후 검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대책’과 ‘IT내부통제’, ‘이용자 PC보안 대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가입 및 이용절차의 적정성 등 절차상의 안전성 확보 대책 여부가 대상이다.
또한 IT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중요 전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작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여부가 대상이며 이용자 PC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공인인증 및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의 기밀성 유지, 위·변조 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전자금융 이용자 보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점 개선, 해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역량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이번 검사는 은행 2곳, 보험 2곳, 금융투자 2곳, 중소서민금융 2곳 등 총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금융사는 최근 검사실시 상황 및 향후 검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대책’과 ‘IT내부통제’, ‘이용자 PC보안 대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가입 및 이용절차의 적정성 등 절차상의 안전성 확보 대책 여부가 대상이다.
또한 IT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중요 전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작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여부가 대상이며 이용자 PC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공인인증 및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의 기밀성 유지, 위·변조 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전자금융 이용자 보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점 개선, 해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역량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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